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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출연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등록 2017-12-07 17:35수정 2017-12-07 22:32

2013년 영화촬영 중 출연배우 뺨 두차례 때린 혐의
자신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김기덕(57) 감독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이날 김씨가 영화촬영 현장에서 출연배우인 ㄱ씨 뺨을 두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씨가 연기 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며 고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ㄱ씨가 폭행죄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모욕의 경우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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