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각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를 받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의 안경태 전 회장으로부터 자율협약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부탁해 적극적으로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한진해운이 일종의 구조조정인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두 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사전에 팔아 약 11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회장은 삼일회계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로서, 담당 직원이나 임원으로부터 내용을 보고 받을 길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손실 회피액이 11억원을 웃돈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매매·거래하는 행위는 기업 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해 주주 등 일반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 및 그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