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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국정원서 1억 받은 혐의’ 최경환 의원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7-12-11 10:40수정 2017-12-11 11:53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선개입 사건으로 특수활동비가 축소될 위기에 처하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실상 로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전달을 승인했다는 진술 등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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