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족식에서 김갑배(왼쪽) 위원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사건들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이뤄진다. 법무부는 12일 이를 위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인권변호사’ 출신의 김갑배(65)씨를 위촉했다.
과거사위는 △재심 등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이 상당한데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건들 가운데 조사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정연주 <한국방송>(KBS) 사장 사건이나, 구속 수사를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 등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법무부·대검찰청 지휘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세월호 참사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수사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대상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별도의 실무 조사기구인 ‘과거사 조사단’(조사단)이 대검에 설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누가, 몇 명이 조사단에 포함될지 결정되진 않았지만 검찰 외부 인사들과 내부 인사들이 함께 조사단에 참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에는 관련 사건 기록에 대한 접근권은 물론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나 지휘라인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조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뒤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완 조사를 요구하거나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과거사위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재학 한국일보 기자, 김용민·송상교·임선숙 변호사, 문준영(부산대)·원혜욱(인하대)·정한중(한국외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검찰이 과거사 진상규명에 나선 것은 자정능력이 있느냐 여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며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하는 김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는 의견과 “민간인에게 사건 기록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기밀 누설 등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또 과거사위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별다른 상의 없이 3명의 위원을 법무부에 추천했다가 전부 퇴짜를 맞는 등 위원 구성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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