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군 대선개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김 전 기획관을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학교수 출신인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2012년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파문으로 물러나기 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외교·안보 분야 실세로 꼽혔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과 군 사이버사령부 사이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군 사이버사령부 증원 관련 지시를 받은 뒤 “김 전 기획관과 주로 실무회의를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는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예년의 10배 가까운 79명의 군무원을 선발해 이중 47명을 ‘530 심리전단’에 배치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브이아이피 강조사항’으로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깊숙하게 관여한 만큼 정치개입 여부도 상세히 파악하고, 이런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했을 것으로 의심했지만,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최근 김 전 기획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전 기획관이 군사기밀서류와 대통령기록물 문건들을 무단 유출해 보관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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