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에 비판적인 각계 인사들을 불법사찰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에 대한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14일 열렸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한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이 아직도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고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날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우 전 수석 쪽은 구속 사유 및 필요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검찰·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두 차례 모두 기각된 바 있어, 법원의 이번 세 번째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추명호(구속)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뒷조사를 지시하고 이를 ‘비선 보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신의 비위를 캐던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는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진보성향의 교육계 인사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을 찾아 보고하게 하는 등 불법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뒤 이 단체 산하 과학계 인사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런 혐의들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했고, 추 전 국장 등 관계자 진술과 국정원 내부 문건 등 물증을 다수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다만 우 전 수석은 ‘자신이 한 일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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