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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세번째 구속영장’은 발부…무엇이 ‘결정타’였나?

등록 2017-12-15 20:38수정 2017-12-15 21:06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세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결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번번이 기각되던 그의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을 넘게 된 ‘결정타’가 무엇이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의 뚜렷함과 증거인멸 우려 두가지를 꼽은 것인데, 검찰 안팎에선 세번째 구속영장에 사활을 건 수사팀의 집요함에 주목하고 있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6개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뿐 아니라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비위 사찰,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 사찰, 과학계와 문학·출판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가 포함됐다. 적용 혐의만 놓고 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11개)과 검찰 특별수사본부(8개) 때보다 줄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비교적 탄탄했다. 검찰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이 전 감찰관 사찰 문건 등을 확보했고,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교육감 사찰을 지시한 문건과 다시 이를 보고받은 문건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이런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게 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복수의 핵심 관계자들도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며 문건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우 전 수석과 주변 인물들의 휴대전화 내역 등을 광범위하게 분석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입증한 것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 쪽이 ‘현직 검사’를 연결고리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추명호 전 국장 등과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을 포착했고, 영장심사에서도 이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해 ‘연결고리’로 지목된 현직 검사의 통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넘긴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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