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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국정교과서 반대 교사 86명 고발 취하하기로

등록 2017-12-19 20:29수정 2017-12-19 21:21

국정화 진상조사위 권고 수용…이르면 21일 고소 취하서 제출
‘시국선언 징계’ 8명과 ‘장관 표창 배제’ 문제도 해결 나서기로
교육부 “교육자 양심·소신 따른 행동…갈등 치유 계기 삼을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소속 초등학교 선생님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2016년 3월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소속 초등학교 선생님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2016년 3월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수십명에 대한 고발을 스스로 취소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낸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를 교육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교육부는 이르면 21일 과거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 86명에 대한 고발 취하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낼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2016년,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이 집단행위(국가공무원법 위반)를 했다며 이들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집행부 등 86명을 고발했다. 또 지난해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시국선언 참여교사 298명을 원천 배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위는 지난 13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당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교육부가 직접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정교과서 반대 행동에 나섰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이 ‘스승의날 표창’ 추천 대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이미 시·도 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은 교사 8명도 해당 교육감과 협의해 구제할 방법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에 목소리를 낸 것은 교육자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른 행동인 점을 감안해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해당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도 치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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