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검찰, “형 까불면 안돼” 윤상현 의원 재항고도 기각

등록 2017-12-20 15:48수정 2017-12-20 19:53

4·13총선때 ‘공천 불법개입 의혹’ 최경환·현기환 등 또 무혐의 처분
고발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검찰 과거사위에 재검토 요청”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 화성갑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면 인접 지역구에 공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상현(55)·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58)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박 3인방’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항고 기각(올 5월 서울고검)한데 이어 지난달 30일 재항고도 기각(대검찰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서는 지난 14일 이 사건 고발인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배달된 사건처분통지서다. 안진걸 제공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 화성갑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면 인접 지역구에 공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상현(55)·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58)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박 3인방’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항고 기각(올 5월 서울고검)한데 이어 지난달 30일 재항고도 기각(대검찰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서는 지난 14일 이 사건 고발인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배달된 사건처분통지서다. 안진걸 제공
검찰이 지난해 4·13 총선 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상현(55)·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58)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대표 친박 3인방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74)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던 김성회(61) 전 의원에게 잇따라 전화해 출마 포기를 종용하고 협박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아 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피재항고인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각 재항고 각하, 피재항고인 현기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재항고 기각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의 1차 무혐의 처분과 올 5월 서울고검의 2차 항고 기각 처분에 이은 검찰 최고기관인 대검찰청까지 같은 취지로 3차 처분에 내림에 따라 세 사람은 법원 문턱 한번 넘어보지 않고 면죄부를 받게 됐다.

대검 관계자는 “최초 서울중앙지검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 전 의원에 대한 협박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였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전 의원도 검찰 조사에서 협박이라고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세 사람의 위치나 발언의 내용과 수위로 미뤄 볼 때 검찰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제대로 가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윤 의원은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냈고, 최 의원 역시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지낸 ‘실세’였다. 현 전 수석은 당시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의 대국회 관계 등을 총괄했다.

특히 검찰이 수사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긴 했지만 고발인 조사가 생략됐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한 차례 서면조사만 받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수사’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고발인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권이 바뀌어서 약간 기대했는데,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며 “최근 꾸려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담당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가 된 지난해 7월 공개된 녹취록은 당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윤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지역은 당연히 보장하지.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고발인은 이 발언이 경선 후보자 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230조 7항)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이후 김 전 의원이 윤 의원 ‘약속’을 “못 믿겠다”고 하자 윤 의원은 “까불면 안 된다니까. 내가 형에 대해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며 상대의 약점을 자극하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 의원도 김 전 의원에게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자꾸 (서청원 의원과) 붙으려고 하고 음해하면 ○○○도 가만히 못 있지”라며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냐”고 핀잔을 줬다. 공직선거법 237조 5항은 경선후보자를 협박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기환 전 수석 역시 김 전 의원에게 “저하고 약속을 하면 (박근혜)대통령한테 약속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냐. 가서 (서청원) 대표님한테 ‘대표님 가는 데 안 가겠다’고 말하라”고 종용했다. 김 전 의원은 경기 화성갑 지역구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지역구는 19대 때 경선에서 이긴 고희선 전 의원에게 넘어갔다. 이후 고 전 의원이 2013년 지병으로 사망한 뒤 치러진 19대 제보궐 선거와 20대 선거에서 서청원 의원이 당선됐다. 20대 선거에서 화성갑 지역구를 포기하고 화성병으로 옮긴 김 전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져서 결국 총선에 나가지 못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1.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2.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3.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찬성 272명 vs 반대 이준석…‘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 국회 표결 4.

찬성 272명 vs 반대 이준석…‘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 국회 표결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5.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