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26일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등이 지연되고 있어, 이 사건 역시 해를 넘기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25일 “양석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이 26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직원 사무실을 개조한 ‘임시 조사실’에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이곳에서 다섯 차례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추가 혐의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우파단체 불법지원 의혹(화이트리스트) 등이 있지만, 이날 조사는 국정원 특활비 의혹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재판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장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원 특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미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에 아직 신병처리가 결정되지 않은 다른 주요 피의자 처리 방침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25억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지만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원장이 대표적이다. 검찰이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지난 22일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 여부는 주중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밖에 국정원 특활비 전달자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진박 감별’ 여론조사에 쓴 비용을 국정원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재원 전 정무수석(자유한국당 의원)도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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