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아무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전기공사 업자인 김아무개씨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공 전 의장과 김씨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여명의 지역 인사나 사업가로부터 10억원 넘는 돈을 받은 정황도 파악하고 받은 돈이 정치권 다른 인사에게 건너간 것은 없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