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지난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으로 재직 시(2014년 6월~2015년 5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5000여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보수단체 불법 지원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5년 조 전 수석이 2015년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 등에 압력을 넣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27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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