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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적표현물’ 몰수 신학철 화백 ‘모내기’…국립미술관 보관

등록 2017-12-29 11:43수정 2017-12-29 19:36

1999년 법원 ‘이적표현물’ 판단해 몰수
2001년 검찰 “중대사건 증거물“이라며 영구보존 결정
박상기 장관 “작품 일부 훼손된 상태로 적절한 처분 필요”
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수된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를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보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검은 2001년 3월 <모내기> 영구보존 결정 이후 별도의 처분 없이 그림을 보관하고 있으나 보관 장소와 방법이 적절하지 못해 작품이 일부 훼손된 상태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검찰에 그림을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1987년 작인 <모내기>는 통일의 염원을 담아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담고 있다. 검찰은 1989년 9월 이 작품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판단하고 신 화백을 구속 기소했다. 1999년 8월 파기환송심은 신 화백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와 그림 몰수를 선고했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2001년 3월 서울지검은 <모내기> 그림을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의 증거물”로 판단해 영구보존을 결정했다.

하지만 2000년 8월 신 화백에 대한 특별사면 이후 200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그림을 신 화백에게 그림 반환을 권고했지만, 당시 법무부는 “유엔 인권위 권고를 검토한 결과, 현행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몰수 처리된 물건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경우 국가보안법상 금지하고 있는 이적표현물 배포에 해당해 ‘반환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뒤에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한 그림 반환 요구는 계속 이어졌다. 그림을 작가에게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정부는 대신 보관방법은 바꾸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번에 <모내기> 그림 처분방안 검토를 통해 지난 17년간 계속되어 온 국제사회 권고, 문화예술계 요구,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합리적 방향으로 매듭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로부터 대검을 통해 그림 보관방법 변경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문체부 산하 정부 미술 은행에 등록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보관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 특별한 관리 없이 미술품을 장기 보존 중에 있어 훼손 방지를 위해서라도 미술품 보관 전문 기관으로 이전 보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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