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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퇴임 대법원장 돈 받고 사건 못 맡게 한다

등록 2005-11-25 06:39수정 2005-11-25 06:39

‘전관예우’ 비판 수용 영리활동 제한 법안 추진
퇴직시 보수의 70~80% 지급·관용차 등 제공
“고위 법관 직업윤리 확립엔 미흡”지적도
전직 대법원장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일체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의 ‘전직 대법원장 예우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기에 의원입법을 청원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안에는, 전직 대법원장에게 퇴직 당시 보수(월 600여만원)의 70~80%를 지급하고 관용차, 운전기사와 사무실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신 전직 대법원장은 돈을 받고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무료변론이나 강연 등 공익활동만 가능하다. 이는 대법관이 퇴직 뒤 전관예우를 받으며 고소득을 올리는 관행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일을 끝내고 난 뒤 연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200만원 정도여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품위 유지’를 하면서 사회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다”며 “법원 안에서도 대법원장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평생 대법원장’으로 남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한쪽에서는 고위 법관들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직업윤리를 확립하려면 최소한 대법관 출신들의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자료 등을 보면, 90년대 이후 퇴직한 대법관 32명 가운데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조무제(64) 동아대 법대 석좌교수 1명 뿐이다. 최근에 퇴임한 대법관들도 로펌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개인사무실을 내거나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의 수가 많아 이들을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며 “대법관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대법관 정년(73살)제가 실시되고 있는 일본과 달리, 6년 임기에 40대 대법관이 임명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대법관의 퇴임 뒤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대법관이라는 명예를 얻었으면 상대적인 경제적 ‘빈곤’은 감내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을 올리는 방법 등으로 대법관들의 퇴임 뒤 영리활동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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