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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NLL 대화록’ 유출자로 김태효 전 기획관 특정했지만…

등록 2018-01-04 05:01수정 2018-01-04 11:07

월간조선이 공개한 ‘대외비’ 문서
하단에 ‘추가 배포’ 표시 없어
국정원이 김태효에 준 문서와 같아

김, 이메일 수색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서 “제목만 확인” 일부 제한
유출 실체 못밝힌채 마무리 우려
국가정보원이 수사 의뢰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유출자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사실상 특정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벽에 부닥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가 임박한데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일부 기각한 것도 수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해 11월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수사 의뢰 이후 검찰은 김태효 전 기획관이 유출의 ‘진원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하고 그를 향한 수사망을 좁혀왔다고 한다. 검찰은 <월간조선>이 2013년 2월 ‘대외비’라며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 하단에 ‘추가배포’ 표시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외교안보수석에게 전달한 보고서에는 ‘추가배포’ 표시가 있는 데 반해,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된 문건은 사본이어서 이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유출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기획관의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는 지난해 11월28일 김 전 기획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무렵 이뤄졌다. 하지만 법원은 전자우편의 내용이 아닌 “제목만 확인하라”는 취지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일부를 제한했다. 전자우편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 등을 충분히 확인할 기회를 놓친 셈이다.

공소시효를 코앞에 둔 탓에 수사가 쫓기듯 진행된 면도 있다. 지난해 11월 국정원은 수사를 의뢰하면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이 2009년 청와대에 전달됐고, 2012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출자를 특정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가 5년인데, 해를 넘기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해당 보고서를 건넨 국정원 관계자와 대선 닷새 전인 2012년 12월14일 부산 유세장에서 회의록 내용을 공개한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 등을 조사했지만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지금껏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월13일 법원이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유출 의혹 대상을 김 전 기획관으로 좁혀놓고도 벽에 가로막혀 ‘진상규명’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출에 관여한 대상자나 기소를 할 만한 대상자가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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