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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인상 5일째…영세업소 50곳 중 47곳 “최저시급 준수”

등록 2018-01-05 05:02수정 2018-01-05 08:58

편의점·PC방 등 알바비 알아보니
50곳 가운데47곳(94%) “법준수”
주휴수당 지급 요구엔 상당수 난색
“정부가 실태 파악 및 대응 나서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다. ‘가파른 인상률(16.4%) 탓에 최저시급을 제대로 주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왔다. 그러나 <한겨레>가 직접 알아봤더니, 결과는 달랐다. ▶관련기사 9면

<한겨레>가 3~4일 ‘알바천국’ 등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누리집에 올라온 서울 동대문구·용산구·중랑구 일대 편의점·피시방 등 50곳을 대상으로 최저시급 지급 의사를 물어본 결과, 47곳이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곳은 7530원을, 20곳은 이를 초과한 시급을 제시했다. 용산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법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저시급 미만 금액을 제시한 업소는 1곳(7500원)에 그쳤다. 2곳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들도 구인 공고에는 모두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얹어주는 ‘주휴수당’을 주겠다는 곳은 해당 업소 31곳 가운데 7곳에 불과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무난한 출발’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다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편법과 저항이 따를 수 있는 만큼 냉철한 실태 파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생각보다 양호하지만, 아직 첫 월급이 나오기 전이므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며 “정부가 법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동시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쏠린 이익구조나 신용카드 수수료 등 영세업자들의 구조적인 어려움도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우 최민영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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