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이사대행업체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 집에 이삿짐을 옮기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검찰이 국가정보원 원장들에게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동결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얻은 수익이 빼돌려질 것을 대비해 재산 처분을 못하게 막는 조치다.
법원이 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남에게 넘길 수 없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 예금 10억2820만원 등 37억3820만원이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을 마련했다. 하지만 형사재판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변호사비를 지출해 재산에는 다소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모두 36억5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수한 뭉칫돈 가운데 20억원 가량은 사용처가 불분명해 검찰은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3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 77억9735만원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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