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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유죄…우병우 장모도 벌금형

등록 2018-01-10 14:40수정 2018-01-10 20:19

법원 “진실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 소망 저버려”
윤 전 행정관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 대표는 1천만원 벌금
박상진 전 삼성 사장·이대 김경숙 등은 ‘무죄’
지난해 1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 사진공동취재단
2016년 12월 열린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국민에게 큰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준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도 피고인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여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국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회에 걸친 출석 요구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범행을 인정했고, 이들이 증언할 내용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윤 전 행정관에 비해 작은 점이 고려됐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왼쪽).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왼쪽).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
다만 박 판사는 2017년 1월9일 열린 국정조사 불출석에 대해 “출석요구서가 국정조사 특위의 의결없이 위법하게 발부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월9일 국정조사에만 출석하지 않았던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박 전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담당했던 정매주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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