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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박근혜 재산 동결 결정…부동산·수표 추징보전

등록 2018-01-12 19:52수정 2018-01-12 20:07

지난해 5월23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처음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5월23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처음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36억5000만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12일 박 전 대통령이 소유한 부동산과 수표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20일 삼성동 집을 67억원에 판 뒤 28억여원을 주고 내곡동 집을 샀다. 박 전 대통령은 또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건넸는데, 여전히 유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

법원의 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이 돈의 최종 사용처가 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징보전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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