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 전문가 매수, 온라인 방송에서 홍보한 뒤
주가 띄워 시세차익 거둔 대주주 등 4명 구속기소
주가 띄워 시세차익 거둔 대주주 등 4명 구속기소
증권방송 전문가를 매수한 뒤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거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문성인)는 증권방송 전문가를 매수해 주가를 띄우게 한 뒤,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ㄱ사 대주주 장아무개(34)씨와 ㄴ사 부회장 진아무개(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주가조작에 나선 증권방송 전문가 김아무개(22)씨와 이들을 연결한 브로커 왕아무개(51)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증권방송 전문가인 김씨는 지난해 브로커 왕씨를 통해 ㄱ사와 ㄴ사의 주가를 띄워달라는 의뢰를 받고 두 차례 시세조종을 했다고 한다. 왕씨는 장씨와 진씨에게 ‘주가를 띄워달라’는 명목으로 각각 5억원, 5천만원을 받았고, 이중 2억원, 3천50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
돈을 건네받은 김씨는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서 각 주식을 유망한 투자 종목으로 띄우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20일 기준 5110원에 불과했던 ㄱ사의 주가는 두 달도 채 안 돼 1만6900원(12월4일 기준)으로 3배 이상 뛰었고, 이를 통해 장씨는 22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ㄴ사의 주가 역시 두 달여 만에 1040원에서 1480원으로 뛰었다.
2014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터넷 증권방송사에 텔레마케터로 입사한 김씨는 입사 4개월 만에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케이블 텔레비전의 증권방송 고정 출연권을 얻기 위해 주가조작과 관련한 정보를 담당 피디에게 알린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해당 피디는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주식 유통량이 적은 종목은 전문가의 매수 추천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내릴 수 있다”며 “행후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