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등록제 비교?
수사기관서 남용 위험
지나치게 상세·입사 등 오용 우려
호주제 폐지 취지·양성평등 무시
지나치게 상세·입사 등 오용 우려
호주제 폐지 취지·양성평등 무시
호주제 폐지 뒤 새롭게 도입될 신분등록제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마련해 입법예고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또다시 인권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 정보를 국가가 지나치게 장악하고 통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수사목적 활용 가능성 = 가장 큰 논란은 대법원이 관할하던 신분등록사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지난 80년 이상 호적감독 사무는 법원이 맡아왔다. 현 법무부안을 놓고 관장업무를 이관하는 데 대법원이 동의하지 않아 국회가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 호적사무)가 전통적인 국가행정사무이기 때문에 관련 행정사무와 연계할 수 있는 법무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를 우려해 대법원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이나 행정부처가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법무부에 공무원을 새로 배치하고 등록전산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 불필요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시민단체들은 이번 법무부안이 개인의 가족 관계를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공시하게 했다고 본다. 법무부안 등록부는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증명서 △친양자증명서 △가족증명서 △상세증명서까지 모두 6종이다. 문제는 신분등록원부인 ‘상세증명서’다. 이 증명서에는 본인을 비롯해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개인정보와 심지어 지금의 호적제에서도 기재하지 않는 배우자 부모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수록한다. 법무부는 상세증명서에도 ‘양성평등원칙’을 적용해 결혼한 남녀 모두의 배우자 부모 사항까지 기록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법무부안은 상세증명서가 어떤 용도에 쓰일 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으나, 입사원서 등에 쓰일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해 열린 ‘가정폭력 없는 세상을 꿈꾸자’캠페인에 참가한 시민들이 2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경찰음악밴드의 음악에 맞춰 손깃발을 흔들고 있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은 1991년 여성폭력 추방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 각국의 여성운동가 23명이 11월25일부터 12월10일까지 여성에 대한 폭력 추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정해졌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양성평등·호주제 폐지 취지 어긋나=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부계혈통주의를 유지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제 폐지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안에는 자식이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때 출생신고서에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항목이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한다고 본다. 법무부쪽 관계자는 “취지와 사유가 기재되지 않으면 나중에 부자간의 연결이 힘들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김태규 기자 frog@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