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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특활비’ 받은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등록 2018-01-14 19:02수정 2018-01-14 22:13

검찰, MB측근 2명에 뇌물혐의 적용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소환
“기본적으로 박근혜때와 구조 비슷”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이명박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뒷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이 전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진모(52) 전 서울남부지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건과 마찬가지로 ‘뇌물 범죄’로 판단하고, 두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으로 포문을 연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성큼 다가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해 특가법(뇌물 및 국고손실)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2008년 2월~2011년 12월) 김성호(68)·원세훈(67) 전 국정원장한테서 2억원씩 모두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특가법(뇌물)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9~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 전 비서관이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는 데 이 돈을 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검찰은 김 전 비서관과, 국정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희중(50)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공여자’로 지목된 김성호·원세훈 두 전직 국정원장도 같은 날 비공개 소환조사를 했다.

검찰은 또 ‘이명박 청와대’에 전달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관리했던 김주성(71)·목영만(59)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도 이미 수차례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들 역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국정원 특활비의 불법적인 이동 경로에 등장하는 굵직한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압수수색 이래 사흘 만에 일단락된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벌어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 상당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랜 관계를 맺어온 핵심 ‘엠비(MB)맨’들이라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이번 ‘상납 사건’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을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 검찰이 이날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이재만(52) 전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적용된 혐의와 같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가 이뤄지는 걸 보니 사전에 준비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자금 흐름만 파악됐다면 몇몇이 진술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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