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제품 제조 금지 합헌…자동차 범죄자 면허 취소 위헌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자동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또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며 “범죄의 경중이나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자동차 범죄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명확성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자동차를 직접적인 범죄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동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 노동조합 가입을 단체협약 사항으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유니언숍’ 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와 노조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지만, 노조의 조직 강제는 결집된 교섭능력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 전체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조직 강제권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성, 조대현 재판관은 “특정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조항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또 법원 청사 100m 안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기능은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며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이므로 이 규제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영철, 송인준, 전효숙, 이공현 재판관은 “아무런 예외를 두지 않고 법원 인근의 집회를 금지한 것은 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제한”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이와 함께 대마초 흡연을 처벌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재판부는 “법원의 기능은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며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이므로 이 규제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영철, 송인준, 전효숙, 이공현 재판관은 “아무런 예외를 두지 않고 법원 인근의 집회를 금지한 것은 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제한”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이와 함께 대마초 흡연을 처벌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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