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위·변조 우려가 제기돼 중단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28일 오전 7시부터 재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시작되는 발급 서비스를 통해서는, 원본 등기부 등본의 진정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용’으로 출력되는 등기부등본에 인터넷으로 발급됐다는 표시가 추가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등기소의 발급 업무를 덜기 위해 변호사나 법무사가 의뢰인의 수임을 받아 출력한 ‘열람용’ 등본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모든 사무에 등기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등기부 발급 수요 자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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