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 뒤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입막음용’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김 전 비서관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민간인 사찰’ 폭로자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돈을 전달받은 건 맞다”면서도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