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시민 1천여명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비밀 군사협정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18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한 이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며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헌법(제60조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시민 1천여명도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부터 고발인을 모집했고 3일 만에 시민 천명 넘게 고발인 참가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형사 고발 대리로 나선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와 연계해 군사 협정을 비밀리에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태영 전 장관은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와 원전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유사시 군사 개입을 약속하는 비밀 군사협약을 주도했다”며 사실상 군사협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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