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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조국 민정수석 ‘논문 표절 의혹’ 추가 검증한다

등록 2018-01-18 14:37수정 2018-01-18 15:22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에서 가려야 할 사안’ 판단
서울대학교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논문 자기 표절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18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수석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서울대가 17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조 수석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수성향 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 수석이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절차다. 센터는 조 수석이 2000년 <울산대 사회과학논집>에 ‘헌법적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 절차상의 권리 및 제도 보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는데, 같은 해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비교법 연구>에 거의 똑같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제보를 받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23일까지 예비조사를 했고 본 조사에서 명백히 가려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예비조사는 제보된 사실의 진위를 일차적으로 확인해 본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현재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을 섭외 중이다.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본조사가 진행되면 12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 보고서를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의한 뒤 연구윤리 위반의 유형과 정도를 판정할 예정이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13년, 조국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수색-압류 및 신문에 있어서 위법증거배제, 1997’ 논문의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절차에 따를 뿐”이라며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의한 후 연구 윤리 위반의 유형과 정도를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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