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지난해 11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홈쇼핑 회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전 전 수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이(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과 지에스(GS)홈쇼핑, 케이티(KT) 등으로부터 5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 전 수석은 또 롯데홈쇼핑 쪽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등 1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직접 받은 혐의도 받는다. 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7월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이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을 반드시 반영하라, 10원도 빼지 말라”며 이 돈을 부당편성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전 수석은 이밖에도 의원실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협회 자금(1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협회 주체 게임대회 방송제작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당 최고위원 선거 무렵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강현구 롯데홈쇼핑 전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강 전 대표는 전 전 수석에게 방송 재승인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이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건네고, 전 전 수석 쪽에 기프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방송재승인 문제가 있었던 롯데홈쇼핑과 달리 (협회에 뇌물을 제공한) 지에스홈쇼핑과 케이티는 관련 이슈가 없던 상황에서 전 전 수석이 대표이사 국감 증인신청과 불리한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금전 제공을 요구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응한 면이 큰 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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