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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상태 연임 청탁’ 박수환 ‘1심 무죄’ 뒤집고 법정구속

등록 2018-01-19 23:28

항소심서 징역2년6개월 선고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수환(60)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19일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21억3400만원도 추징했다. 구속 상태로 다섯달간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박씨는 11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씨가 2009~2012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홍보대행비 등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홍보컨설팅 계약 기간이 남 전 사장 재임 기간과 일치하고 액수도 이례적으로 늘어났다. 합리적 용역의 대가로 보기에 과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 필요성, 민 전 행장과 박씨의 친분 등을 짚으며 대가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산 뒤 연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산업은행 안팎에 있던 상황에서 남 전 사장으로선 민 전 행장에게 의견을 피력할 통로가 절실했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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