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불로 건물에 있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다. 2018.1.20 연합뉴스
20일 새벽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한 피의자는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유 아무개(53)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그쪽 골목에 여관이 몰려 있다는 것을 알아 무작정 그곳으로 가 처음 보이는 여관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유씨는 여관 업주에게 “여자를 불러달라”는 취지로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범행에 앞서 오전 2시6분, 경찰에 전화를 걸어 “투숙을 거부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러자 여관 주인도 유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및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뒤 파출소를 나섰고 신고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 유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온 뒤 오전 3시께 여관 문을 열고 들어가 1층 바닥에 뿌리고, 주머니에 있던 비닐 종류 물품에 불을 붙여 던졌다. 불이 1층과 2층 복도로 번졌지면서 건물에 묵고 있던 손님 10명 중 5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내가 불을 질렀다”는 112 신고 전화를 받은 뒤 화재 현장 인근에서 서성이던 유씨를 오전 3시10분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중식당 배달 직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