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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롯데호텔, 객실 ‘벨튀’ 난동객 제압하다 숨지게 해

등록 2018-01-22 17:50수정 2018-01-22 21:52

호텔 소속 보안실장 집행유예
용역업체 소속 2명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새벽에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돌아다니던 남성을 보안팀 직원이 제압하다 숨지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루된 이 호텔 보안 관계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롯데호텔 용역업체 소속 보안요원 이아무개(31)씨와 보안팀장 강아무개(34)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롯데호텔 보안실장인 홍아무개(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8월11일 새벽 3시께 호텔 7~31층 사이를 무작위로 돌아다니며 객실 초인종을 누르는 ㄱ씨를 폐회로텔레비전(CCTV)에서 발견하고 이씨와 강씨에게 현장에 가볼 것을 지시했다. 이씨와 강씨는 31층에서 ㄱ씨를 만나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다. ㄱ씨가 이를 거부하고 주먹을 날리자 곧바로 몸싸움으로 번졌다.

두 사람은 몸싸움 끝에 ㄱ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엎드리게 했다. ㄱ씨가 발버둥치며 일어나려고 하자 강씨는 ㄱ씨의 몸 뒤에서 양팔을 뒤로 꺾고 그의 몸에 올라타 목을 눌렀다. 이씨도 ㄱ씨의 머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주먹으로 ㄱ씨의 머리와 몸을 13회 이상 내려쳤다. 몸싸움 5분여 뒤 현장에 도착한 홍씨는 ㄱ씨를 계속 붙들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13~14분 동안 계속해서 ‘헤드락’ 등의 방법으로 ㄱ씨의 목과 가슴을 압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ㄱ씨의 호흡이 고르지 못한 것을 확인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ㄱ씨는 결국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사인은 목과 가슴 부위 압박에 따른 질식사였다.

재판부는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도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호텔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수의 용역 직원들이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로 압박해 질식사하게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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