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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6·13 지방선거 ‘가짜뉴스’ 무관용 원칙”

등록 2018-01-28 10:49수정 2018-01-28 20:48

가짜뉴스·해킹 등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2월12일 ‘선거전담반’ 구성 24시간 대응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가짜뉴스 유포·홈페이지 해킹 등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해 가짜뉴스,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 주요기관 홈페이지 해킹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일인 2월12일부터 ‘선거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춘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5월24일부터는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사이버 선거사범 집중 모니터링 및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특히 ‘가짜뉴스’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의혹 제기와 의견 게시 등 국민의 기본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가짜뉴스’는 파급력 및 영향력이 크고 중대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색·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선거관리위원회와도 공조해 흑색 선전물 유포·확산 방지에 나선다.

사이버테러 수사팀으로 구성된 ‘사이버공격 대응팀’은 디도스(DDoS)나 해킹 등 선거방해 행위를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테러 초동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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