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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다스 창고서 나온 청와대 문건 ‘기록물법’ 위반 검토

등록 2018-01-31 17:05수정 2018-01-31 21:08

이 전 대통령 쪽 “해당 문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요청
검찰 “청와대 문건, 다스 창고에서 나온 것 자체가 의미”
다스와 ‘이명박 청와대’ 긴밀한 관계 맺었던 것으로 의심
청계재단이 입주해 있는 건물인 영포빌딩. 연합뉴스
청계재단이 입주해 있는 건물인 영포빌딩.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소유로 의심받는 ‘다스’의 서울사무실 창고에 재임 시절 청와대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영포빌딩의 (다스 서울사무실 창고) 압수물 중 출처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문건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자료”라며 “기록물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쪽도 검찰에 “(검찰이 압수한) 해당 문서를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해, 사실상 청와대 문건이 반출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분간 이 문건을 이관하지 않고 범죄 혐의 수사의 증거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신과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다스’의 창고에서 자신이 대통령이던 시절 작성된 청와대 문건이 보관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문건 자체는 다스 관련한 증거이기도 하다. 청와대나 그 관계자들과 무관한 창고에 그런 자료들이 보관돼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압수물의 증거능력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문건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25일 청계재단(이 전 대통령 설립)이 소유한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에 있는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해 해당 문건들을 확보한 바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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