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개발정보 제공·투자자 모집 돕기까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는 개발정보를 흘리거나 각종 개발사업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는 등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합동수사본부 발표를 보면, 박아무개 건설교통부 사무관은 부동산 투기업자에게 성남시 분당구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충주시청 지적과 6급 직원인 김아무개씨는 기획부동산업체가 사들인 충주시 이류면 8만평 임야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주고 부동산업체 사장한테서 3900만원을 받고 1억원을 더 요구했다. 또 양산시청 민원지적과 7급 직원인 배아무개씨는 “토지분할 허가 등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동산업체로부터 3080만원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
대형 국책사업을 미끼로 한 기획부동산업체의 투자자 모집에 공무원들이 협조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남 영암군의 이아무개 읍장 등은 기획부동산업체에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J프로젝트)으로 개발 이득이 예상된다”며 영암군 삼호면 간척지 19만평을 다른 지역 사람 450여명에게 팔아 200억원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 가운데는 대학교수, 전직 고위 공무원, 유명 프로축구 선수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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