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 전 비서관 영장 재청구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검사 전망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검사 전망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31일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자 ‘입막음’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장물운반 등)로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께로 예상된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을 위해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직접 전달한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기점”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 부분에 대해서 (영장) 기각 후에 충분한 보강 수사가 됐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 전 비서관은 첫회 (소환) 조사 이후 류충렬 전 관리관에게 메신저로 은밀히 연락해 과거 진술을 유지해줄 것을 종용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보강 수사를 통해 과거 2012년 검찰 조사 때 장 전 비서관과 류 전 관리관이 ‘관봉 5천만원은 돌아가신 류 전 관리관의 장인이 준 돈’이라고 입을 맞춘 사실을 새롭게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5일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장 전 비서관의 범행 당시 지위 및 역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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