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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원세훈 재판서 허위증언’ 국정원 전 직원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8-02-02 17:56수정 2018-02-02 21:40

‘425지논·시큐리티 파일’ 작성 의혹 김기동씨
법정에서 ‘내가 작성한 파일 아니다’고 말 바꿔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핵심인물인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 김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일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상 불법정치관여, 위증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2012년 12월까지 불법 선거·정치 관여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을 받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및 정치개입 사실이 없는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원 전 원장 재판에서 ‘425지논·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핵심증인으로 꼽혀왔다. 김씨는 애초 검찰 수사에서는 ‘425지논’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 425지논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바탕으로 트위터에서의 정치 공작에 관한 업무 지침이 들어 있었고, 시큐리티 파일엔 팀원들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담겨 있었다.

앞서 2015년 2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김씨의 전자우편에 첨부돼 있던 이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해당 파일을 증거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김씨는 여섯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1일 한 병원에서 체포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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