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의 핵심인물이자 ‘425지논파일’ 작성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 김기동씨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상 불법정치관여, 위증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2012년 12월까지 불법 선거·정치 관여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을 받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및 정치개입 사실이 없는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원 전 원장 재판에서 ‘425지논·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핵심증인으로 꼽혀왔다. 김씨는 애초 검찰 수사에서는 ‘425지논’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 425지논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바탕으로 트위터에서의 정치 공작에 관한 업무 지침이 들어 있었고, 시큐리티 파일엔 팀원들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담겨 있었다. 앞서 2015년 2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김씨의 전자우편에 첨부돼 있던 이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해당 파일을 증거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김씨는 여섯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1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체포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