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예방 전문가 제언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소방점검 민간 위임은 잘못
외국선 불법건축물 영업정지도”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10% 증축에 벌금은 3천만원뿐
당국, 불법증축하라고 권한 꼴”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소방점검 민간 위임은 잘못
외국선 불법건축물 영업정지도”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10% 증축에 벌금은 3천만원뿐
당국, 불법증축하라고 권한 꼴”
전문가들은 잇단 화재 참사를 ‘소방안전의 민영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했다. ‘제2의 밀양 참사’를 막으려면, 이전 정부처럼 소방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지양하고 기존 법·제도에 대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소방방재학)는 4일 “국가의 규제 집행력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이명박 정부 때 소방점검을 민간에 위임한 ‘자체점검’ 같은 희한한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외국은 소방서장이 불법건축물 내 점포를 영업정지시킨다. 그래야 세입자인 가게 주인이 건물주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소방설비를 책임져야 할 건물주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 안전과 관련해 예방분야의 인력 확보도 중요하다는 것이 윤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의 국가화재안전기준 담당 직원은 서너명뿐이다. 연구소도 없고 정책보조기관도 전무하다. 현장 인원만 늘릴 게 아니라 정책 파트에서 일하는 소방관도 늘려야 한다”고 짚었다.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건축가)는 “이번 밀양 사고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고를 초래한 건물주의 행태 이면에 철저한 금전적 계산이 숨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병원은 10% 면적을 불법증축했는데 6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고작 3000만원만 냈다. 1년에 500만원꼴인데 이건 그냥 불법증축하라고 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불법건축을 막으려면 건물주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는 경제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징벌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와 처벌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게 감시를 통한 예방이다. 민관 협력으로 ‘건물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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