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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면죄부…“삼성이 겁박당한 뇌물 사건” 변질

등록 2018-02-05 15:21수정 2018-02-05 22:33

항소심 “승마지원 36억만 뇌물” 집유 4년 석방
“박근혜 협박·최순실 사익추구에 수동적 응한것”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 1심 뒤집고 인정안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의왕/김경호 선임 기자 jijae@hani.co.kr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의왕/김경호 선임 기자 jijae@hani.co.kr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최고 정치권력과 최대 재벌의 부적절한 거래에 “전형적 정경유착을 찾아볼 수 없다” “사회공헌활동 비용의 일환으로 집행” 등의 표현을 써가며 면죄부를 내줬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정의의 시계추를 2016년 국정농단 이전으로 되돌린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풀어줬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지성(67)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4) 전 미전실 차장(사장)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에서 실형을 면한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과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스포츠기획팀장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크게 줄었다.

이날 판결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는 1심 판결 취지를 뿌리째 뒤집었다. 국정농단에 가장 깊숙이 개입해놓고도 ‘권력의 압력에 어쩔 수 없었다’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사실상 공인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순실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 ‘정경유착’의 의미를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부당 대출, 국민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투입” 등의 경우로만 한정한 뒤, “이 부회장 등은 개별 현안 관련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 쪽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씨 쪽과 맺은) 용역계약도 애초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만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씨에 대한 지원이 초과되면서 뇌물에 이르렀다”며 삼성 쪽 주장을 수용하는 한편, 뇌물액은 기소 금액(433억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36억원만 인정하며 집행유예의 길을 터줬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고, 이 부회장이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부정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쪽 이인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고,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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