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개별 현안들 뭉뚱그려 경영권 승계 포괄적 청탁 인정
“나무 없고 숲만 있어” 지적…개별사안 외면 2심은 ‘포괄적 부정’
“나무 없고 숲만 있어” 지적…개별사안 외면 2심은 ‘포괄적 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