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북공작금을 불법 상납받은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전날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사건과 관련해 이 전 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께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고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의혹을 캐는 국정원의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과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의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정보를 빼내는 등 풍문을 검증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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