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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오늘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선고공판

등록 2018-02-13 14:16수정 2018-02-13 14:36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일으킨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62)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2016년 11월20일 구속 기소된 뒤 450일 만이다. 검찰은 최씨를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강요와 사기 미수, 알선수재 등 모두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12월 중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00만 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유무죄도 판단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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