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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도소 정밀검진 요구 거부 “국가가 배상” 판결

등록 2005-11-28 20:06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익환 판사는 재소자 최아무개(41)씨가 “무릎 통증 때문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요구했지만 대전교도소 쪽에서 거부해 증세가 나빠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 쪽은 엑스선 촬영 결과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고, 정밀검진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최씨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국가는 수감자 치료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최씨는 2002년 7월 무릎 통증에 따른 정밀검진 요구가 거부되고 5개월 뒤 “무릎연골이 파열되고 인대가 손상됐다”는 민간병원의 진단을 받자 소송을 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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