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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방조자’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등록 2018-02-22 14:28수정 2018-02-22 15:19

법원, 국정농단 방조·특별감찰 방해 유죄 인정
“미르·K스포츠 비위 확인하고도 진상조사 안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22일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관련 비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도 적절히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렸다”며 우 전 수석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관련자의 진술을 왜곡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도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무원과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벌인 별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모금 등 관련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벌이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언론에서 두 재단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2016년 7월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나 최순실씨의 비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감찰 등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처가 가족회사 의혹 감찰에 나선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을 위협해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4가지 혐의 중 3가지를 무죄로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6명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강요)에 대해 “민정수석실 세평 수집 방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케이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 현장실태조사를 준비하도록 대한체육회 등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점검 지시가 더블루케이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인지 우 전 수석이 몰랐던 것으로 보여, 점검 목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우 전 수석이 지난해 1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혐의도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특위 출석을 요구하려면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우 전 수석에 대한 출석요구는 김성태 당시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한 것이라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2016년 12월 특위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가한 적 없다는 취지로 거짓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위증 관련 수사는 특위 위원들이 지난해 4월 검찰에 우 전 수석을 고발하면서 이뤄졌는데, 고발이 특위 활동(2016년 11월17일~2017년 1월15일) 종료 뒤에 이뤄져 무효라는 취지다. 특위 활동 종료 전인 지난해 1월4일 김성태 위원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 없이 고발을 ‘위임’받은 것이라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도 비슷한 이유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의 공소를 기각한 바 있다.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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