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경찰이 강남구청 직원들에게 줘야 할 격려금·포상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신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신 구청장에게 동일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구청직원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해 강남구청 10여명을 추가로 소환조사하고,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병원재단 관계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보강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성과우수 부서에게 돌아가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9300만원 가량을 횡령해 총동문회비·당비·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총무팀장에게 지시해 격려금 등을 현금화한 후 비서실장을 통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에서 위탁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자신의 제부 박아무개(66)씨의 취업을 부정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고 있다. 박씨는 2년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한번 한페이지짜리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간단한 업무를 하면서도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은 두 번의 경찰 조사에서 횡령과 직권남용 및 강요 등을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격려금·포상금 사적 유용과 제부의 취업 알선 등이 ‘비서실장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구청장은 지난 8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이 모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막으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 구청장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박탈 당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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