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실수로 휴대전화 등을 지녔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내년 수능까지 못치르게 된 수험생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단순 부정행위를 한 수능 응시자에게는 해당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런 규정을 올해 수능부터 소급해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수능 하루 전인 23일에야 시행됐다”며 “공부에 열중하던 수험생들이 이를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의문인데다, 수험생 유의사항에도 강화된 벌칙 내용이 소개되지 않아 억울한 수험생들이 나오고 있어 재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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