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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8-02-23 16:32수정 2018-02-23 19:25

한 차례 보강수사 지휘 후 청구
직원 격려금·포상금 유용 등 혐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70)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신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우수 부서에 돌아가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공금 9300만원 가량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횡령 등)를 받는다. 경찰은 강남구청을 2차례 압수수색해 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와 파일철을 확보했으며, 전·현직 총무과장과 총무팀장들을 비롯해 격려금과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도 이를 받았다고 허위 서명한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에서 위탁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자신의 제부 박아무개(66)씨의 취업을 부정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고 있다. 박씨는 2년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한번 한쪽짜리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간단한 업무를 하면서도 다른 직원의 2배에 이르는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일 같은 혐의로 신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 부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반려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경찰 영장 신청 당시 신 구청장은 “이 모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몰렸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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