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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반성 없다”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등록 2018-02-27 19:09수정 2018-02-28 07:32

검찰, 기소 316일만에…벌금 1185억원 요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돼 법정에 선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오는 4월6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7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1심 재판을 열고 검찰과 국선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는 발언을 끝으로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전준철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중형 구형의 이유로 “피고인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가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할 의지가 없다”며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무죄와 선처를 주장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보며 수감돼 있는 대통령에게도 박수를 보냈다”던 박승길 변호사는 울먹이며 “실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사적 이익이 없는 점도 감안해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영 변호사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강한 의문이 있다. 정치적, 도의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피고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의로 추구한 행동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변론을 끝으로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기소 316일 만에 마무리되고 재판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형사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3개 혐의의 ‘공범’으로 징역 25년을 구형받은 최순실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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