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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약속 안지켰다” 미즈메디 노성일원장 소송당해

등록 2005-11-29 17:27수정 2005-11-29 17:32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팀한테 연구용 난자를 제공한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강서미즈메디병원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은 뒤 “인류의 의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r%!^n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팀한테 연구용 난자를 제공한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강서미즈메디병원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은 뒤 “인류의 의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r%!^n
재일교포 사업가 한아무개(51)씨와 장아무개(48)씨는 29일 “‘난소를 채취해 임신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노성일(52) 미즈메디병원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장을 보면, 재일교포 독신여성인 한씨는 일본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1998년 미즈메디병원(옛 영동제일병원)을 찾아가 불임시술에 대해 물었고, 노 원장은 “세계 누구도 시도한 바 없지만, 난소를 채취해 정자를 넣어 임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듬해 한씨는 난소채취 수술을 받았고, 노 원장은 한씨의 난소와 정자제공자 장씨의 정자를 냉동보관했다. 한씨는 “그러나 노 원장은 연구를 미루다 올해 ‘난소채취와 보관이 불법’이라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원장은 “당시 44살인 한씨에게, ‘폐경을 앞둔 고령이라 시험관 아기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했으나 한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다”며 “‘앞으로 난자를 배양하는 기술이 발전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한씨가 난소 채취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노 원장은 “난모세포에서 난자를 만드는 기술은 아직 발전하지 않았고, 난소는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사회부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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