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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죄 처벌 안받게 한다

등록 2018-03-08 20:45수정 2018-03-08 22:26

한국와이더블유씨에이(YWCA) 연합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행진을 마친 뒤 부조상 앞에 장미를 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백소아 기자
한국와이더블유씨에이(YWCA) 연합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행진을 마친 뒤 부조상 앞에 장미를 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백소아 기자
정부, ‘역고소’ 2차 피해 막고
가해자 처벌강화 법개정 추진

‘권력형 성폭력’ 최대 10년형
공소시효도 7→10년으로 늘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한 여성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정부가 관련 법 조항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자의 법정형을 최대 10년으로 높이고,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부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죄가 안 됨)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역고소해도 피해자 고발이 사실에 근거했다면 불기소 처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로 높인다. 이들 두 범죄의 공소시효도 각각 7년에서 10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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